나라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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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보조금 안내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131만원까지 청각장애 6급 이상의 국민에게 5년에 1번 지원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겐 131만원 전액을, 비수급자에겐 131만원의 90%인 1,179,000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

1. 청각장애 복지카드 사본 1부
2. 보장구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3. 보청기구입 영수증 발급 (보청기 구입처)
4.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
5. 보험급여 받으실 통장사본
6.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수급자의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

청각장애 복지카드 신청방법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증명사진 2매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복지카드 신청(생략가능)
2. 지정병원(이비인후과)에서 등급판정(가능하면 보장구처방전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을 받은 다음 일정기간 (약 1달) 후 복지카드 수령

청각 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 2조 및 시행규칙 제 2조 2항)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
  • 4급 4급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
  • 5급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
  • 6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 7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